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금요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만,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지 35일만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길어지는 선고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관심사가 여기에 쏠릴 것 같은데요.
이미 방청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로 신청을 위한 대기 인원은 약 3만명까지 달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것 또한 잊지못할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헌법재판소 방청신청 기간과 인원, 방법 및 방청신청 대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소개해드리며,
선고가 인용일 경우, 기각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방청신청 기간
4월 3일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방청신청 인원
일반인 방청석은 20석 제공
📍헌법재판소 방청신청 방법
아래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면 이렇게 바로 방청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하죠?
방청 신청이 마감되면 전자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경쟁률을 과연 얼마나 높을지 궁금해지네요.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인용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기각, 각하
탄핵 소추는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어떻게 내리게 될 지
전원 일치한 결과가 나올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방청석을 마련해두었지만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첨에 당첨이 되지 않아도 모두 TV로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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