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모으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천만원이라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가입 시점 기준)
소득 조건 :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 소득, 중위소득 180%이하
위와 같이 나이와 개인 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
1인 가구 3,740,206원
2인 가구 6,221,079원
3인 가구 7,982,669원
4인 가구 9,721,735원
5인 가구 11,395,238원
6인 가구 13,010,366원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정부 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입자는 개인 소득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 별 차등에 따른 정부 기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 한도 | 기여금 지급 한도 | 기여금 매칭 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만 4천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만 3천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만 2천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만 1천원 | |
7,500만원 이하 | 비과세 혜택만 있음 |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액
월 70만원, 5년 납입 시 만기 금액 | |
원금 | 4,200만원 |
정부 기여금 + 은행 이자 | 800만원 |
합계 | 5,000만원 |
매달 70만원을 5년동안 납입하였을 시, 만기 시에는 원금이 4,200만원으로 매달 지원받은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에 따라서 약 800만원이 더해져 총 5,000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 (추후 공고 예정)
각 금융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지급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정부 기염금 및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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