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씩 3년동안 저금을 하면 추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1440만원이 돌아오는 저축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원금 36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지원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저축만으로도 이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신청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나는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②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단, 긴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③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 소득금액(100%)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
2. 신청 방법
①온라인 신청 : 23.05.15(월)~23.05.26(금)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②읍면동 주민센처 방문 접수 : 23.05.01(월)~23.05.26(금)
신청시작 2주간(05.01~0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3. 제출 필수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공통)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②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③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⑤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소득 재산 신고서 ⑦가족관계증명서 ⑧(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대리신청시)위임장, 대리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필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①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②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소득 필수 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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