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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국민연금 감액기준 변경 2026년부터 바뀌는 연금수령

by 음악시간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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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젊고 소득이 있을 때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 "젊을 때 미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 필요한 시기에 나눠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국민연금 종류는?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뉩니다.

  • 노령연금 :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정해진 연령(현재 만 65세 기준)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일정한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여러 규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 국민연금의 일부가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인다"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 수급자가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즉, 회사를다니며 받는 월급이나 자영업, 임대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 일시적인 기타 소득은 감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 투자 소득이나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거죠.

 

 

구체적인 감액 조건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월액(A값)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원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근로, 사업 소득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감액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소득 구간(월 기준) 감액 방식
A값 초과 ~ 100만원 미만 초과분의 5%
100만원 ~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분의 10%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분의 15%
300만원 ~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분의 25%
최대 감액 한도 연금액의 50%까지 

 

예를 들어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월 35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평균소득월액(309만원)을 초과한 약 41만원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 구간은 표에서 300만원 ~ 4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30만원 + (41만원 x 20%) = 약 38만원이 감액됩니다.

 

또한 감액 제도는 무기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대 5년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더 이상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내년(2026년)부터 달라지는 감액제도

2025년 현재는 소득이 국민평균소득월액(약 309만원)만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이 약 509만원 이하라면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려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은퇴 이후에도 일정 부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26년 상반기 제도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정리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특히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일부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평균소득 309만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약 509만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전액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제도 완화는 많은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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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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