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세는 나이'와 '연 나이','만 나이' 등이 뒤섞여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하여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로 법적 및 사회적 기준이 통일되는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나이 세기에 기준을 정착시켜 앞으로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만 나이가 정착되기 전까지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는 나이를 주로 써온 만큼 만 나이를 쓰는 것이 어색하고 계산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옛 지번 주소가 여전히 함께 쓰이듯 만 나이가 일상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만 나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나이를 세는 단위가 한 해가 아닌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소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 등에는 만 나이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경우에 본인의 만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만 나이로 나이를 세고 있습니다.
연 나이란?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세는 나이란?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하고 새해 첫 날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셈법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가 지나자마자 2살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나이를 이야기할 때 주로 세는 나이를 말해왔습니다. 현재 세는 나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 시행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을 뜻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022.12.27 공포, 2023.06.28 시행>
1.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아니하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ㅅ ㅜ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지금처럼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게 아니라 각자의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연도-출생연도"
예시 ) 1990년 12월 25일생 나이 : 2023-1990-1 = 32세
1990년 5월 5일생 나이 : 2023-1990 = 33세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00세 = 만00세
아래의 예시에서도 '만'자가 없지만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시 1) 회원가입 시 14세 미만 회원/ 일반 회원
예사 2)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호칭
만 나이를 사용하면 학교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술 담배 구매 나이
만 나이 시행을 앞두고 연 나이로 19세인 2004년 생에게 술을 팔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주류나 담배 구입 시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2023년 기준 2004년생(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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