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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혜택 운전면허 착한마일리지 벌점 면허정지

by 음악시간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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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대낮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며칠 전 경찰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비워두고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고속도로 1차로를 일반적인 주행 차로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범칙금은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렇듯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을 시의 처벌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자주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고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불법 유턴 등은 절대 어겨서는 안되는 교통 법규이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벌점을 받지 않도록 평소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벌점을 받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1년동안 안전하게 운전하기만해도 벌점이나 면허 정지 기간을 깎아주는 제도로 어떻게 적립하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한 제도로 운전자가 늘 안전 운전에 유의하고 양보와 배려하는 문화 정착을 노리며 안전운전문화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약 내용>

무위반 : 서약 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해줍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의 적립금이 쌓이며 이는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 점수에서 적립된 10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없더라도 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둔다면 추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부과 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자격> 

운전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천 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간입니다.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4. 마일리지 사용 방법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면 면허 정지 처분 이의제기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되므로 주의할 필요가있습니다.  

마일리지를 보유한 운전자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면허 취소 처분 또는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 보복 운전 등으로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마일리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 면허 정지 처분(40점 이상)을 받았다면 정지 처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일리지를 10점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한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5.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합니다.

①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②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③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불이행사항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15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운전 면허 취소 기준>

1년 누적 벌점 : 121점 이상

2년 누적 벌점 : 201점 이상

3년 누적 벌점 : 271점 이상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여 평소의 운전 습관을 바꿀 계기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서약하고 실천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아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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